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2.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재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의 기준,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