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경기도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경기도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공인 지정된 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생 전통무예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인 지정된 전통무예단체에 전통무예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위탁 부서의 담당자의 요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전통무예 진흥 사업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가 뛰어나거나 전통문화 진흥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