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감염병 출현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시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감염병 출현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시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체육” 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AI, 자동화로봇, IoT 등 ICT를 신체활동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스마트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맞춤형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2. “스마트체육교육” 이란 제1호의 스마트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 결과를 의미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스마트체육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스마트체육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4. 스마트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체육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체육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체육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 체육교사 중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3. 스마트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2.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비용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네트워크
4. 스마트체육교육 자료 개발
5.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체육 및 스마트체육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ㆍ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