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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자치법규 220953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07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내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구성의 가족형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재혼가족
라.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족
마.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안
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방안

교육감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2.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학교장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