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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53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법인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외의 개인ㆍ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국내ㆍ외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ㆍ선별ㆍ출하ㆍ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2. 정원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정원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5. 국내ㆍ외 정원용 식물, 국내ㆍ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6. 정원수 및 정원 자재 소비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7. 순천만가든마켓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업
8. 그 밖에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농가 등 지원

회사는 정원수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