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2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6.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7.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일자리 관련 국장급 공무원 2명
2. 시 의회 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