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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952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ㆍ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
2.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3. 시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교육, 상담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실태조사, 조사ㆍ연구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 및 법률상담 지원, 정보 제공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ㆍ지원
4.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① 시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영상 등의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해ㆍ재난 상황에는 영상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사람으로 노동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