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951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6.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학생선수로 진로ㆍ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교로 구성되어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1.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성군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군 체육업무 담당국장, 고성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체육관련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는 체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전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2.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행사 개최와 참가 지원 및 국내ㆍ외 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노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학교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전문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스포츠클럽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전문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전문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전문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스포츠복지 진흥 지원

군수는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
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
4.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5. 국제스포츠기구 유치
6.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
7.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3. 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4.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5.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대회 유치 및 개최
6.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지원 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

체육단체 등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8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7. 조 277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7. 조 2778> [제목개정 2022. 12. 27. 조 2778]

제2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① 군수는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4조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

군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육계의 인권침해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와 관련한 교육ㆍ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 문 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