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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51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ㆍ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370에 두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정구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수집ㆍ전시
2. 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유지관리
3.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4.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개방시간

①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센터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전시물 및 시설 등 관리상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설의 이용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 및 승인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0일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이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제10조

명예센터장

① 군수는 센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2. 센터 운영에 관련 자료수집, 활동 지원
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