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자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 주민ㆍ행정기관ㆍ학교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1. 조2876>
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4. 4. 11. 조2876>
삭제<2024. 4. 11. 조2876>
삭제<2024. 4. 11. 조2876>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작은 학교별 학생모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ㆍ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민ㆍ관ㆍ학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ㆍ관ㆍ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24. 4. 11. 조2876>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4. 11. 조2876〕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4. 11. 조2876〕
③ 협의회의 사무는 교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
군수는 마을과 작은 학교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건립사업
2.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4. 4. 11. 조2876> 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1. 조2876> 〔제목개정 2024. 4. 11. 조2876〕
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 4. 11. 조2876>
삭제<2024. 4. 11. 조2876>
①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 4. 11. 조2876>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자녀 2명인 세대 50%
2. 자녀 3명인 세대 70%
3. 자녀 4명인 세대 90%
④ 입주자 자녀 변동사항 발생 시 임대료 등 기준은 제3항에 따르고, 반영시기는 변동일 기준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요건이 소멸된 경우<개정 2024. 4. 11. 조2876>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경우
4.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공용부분은 군수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직접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