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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1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3조

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표창

군수는 동우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