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양육 지원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