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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0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용인시, 용인시의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특별 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등

시장은 주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