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용인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국장
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
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4.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5.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