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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950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용인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괄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ㆍ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ㆍ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ㆍ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ㆍ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ㆍ도난ㆍ유출 (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에 따라 유출 등이 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ㆍ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6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