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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0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국가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것과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원을 말한다.
3.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하남시가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
4.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을 말한다.
8.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와 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화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정원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 범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국내외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6.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실시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③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진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ㆍ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3.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 박람회 등 정원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의 양성
8.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의 활성화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1. 개발사업과 연계한 정원문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원문화의 확산지원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2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 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제14조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① 시장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림청에 조성 건의할 수 있으며,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