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이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주차장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별표 1에 따라 바닥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별표 2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다만, 「모자보건법」제8조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 한 명당 한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