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하남시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① 제4조제1호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