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2. 삭제
3. 생존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매년 3월 27일을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한다.
시장은 하남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