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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20949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7-06공포 2021-07-06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하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