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ㆍ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광명시(이하 “6개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ㆍ조성한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도로ㆍ주차장, 공원 및 그 부속시설
2. 화성시가 단독으로 설치ㆍ조성한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그 부속시설
① 이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형식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제2조제2호의 화성시가 단독으로 설치한 시설을 이용 하려는 자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관외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신고를 하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즉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의 각인비 등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유골
3.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봉안시설의 관내 자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봉안시설의 관외 자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 조절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않은 경우
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5. 사용신고 후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6.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7.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관련 법령 및 사용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해야 한다.
1.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가 취소되는 경우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부부단은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안치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부부단이 아닌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④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는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남은 안치기간에 대한 부부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⑤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⑥ 시장은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4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⑦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에서 봉안장소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
화장증명서가 있는 골분만 봉안할 수 있으며, 봉안하는 골분은 규격에 맞는 봉안함에 밀봉하여 안치해야 한다.
시장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골분은 화장한 골분을 뿌리는 시설(이하 “유택동산”이라 한다)에서 집단으로 산골(散骨)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골분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7.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상업적인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8. 법령, 조례 및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한 골분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 등(타 시에서 설립한 공사 등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