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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949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ㆍ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 단체 등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익 보호 지침 등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지침(이하 “권익 보호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급ㆍ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공단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 보호 지침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권익 보호 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ㆍ기관에 한정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관리 지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사례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
4.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