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남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이 달성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지류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 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