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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8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남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

지원 방법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이 달성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등의 사용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지류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 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제7조

표창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