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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8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남동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력상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제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하여 상담 지원, 교육ㆍ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8조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과 심의, 상생협력 및 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 자문한다.
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생협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