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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48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출생으로 4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기준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

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