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및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및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지원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남동구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