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장애인ㆍㆍ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ㆍㆍ장애인 평생교육ㆍㆍ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ㆍㆍ장애인평생교육시설ㆍㆍ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ㆍㆍ지원계획ㆍ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