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7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7-06공포 2021-07-0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구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품성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