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7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07-06공포 2021-07-06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이하 “구민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구민옴부즈만”이란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4. 구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그 밖의 구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

구성

① 구민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구민옴부즈만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구민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구민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구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

겸직금지

구민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

비밀유지 의무

구민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5세대 이상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제10조

고충민원 처리 기간 등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민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구민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구민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