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하고 교육환경에 적합한 공간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제6조에 의한 교육이수자를 관리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 시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ㆍ교육내용, 예상 참석인원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