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방문방역”이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3.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역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염병 방역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구청장은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방법, 약품 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주민방역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5.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문방역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역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주민방역단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