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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7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결혼 예식인 전통혼례를 올리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 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옛 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
2. “전통혼례 운영”이란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혼례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전통혼례 운영 시책 추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
3. 저소득층 전통혼례 비용 감면
4. 전통혼례 운영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혼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이하 “전통혼례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혼례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

시설 이용 비용

① 전통혼례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사용료, 이용료, 체험료 등의 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기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통혼례 시설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는 한 쌍 중 한명이 구에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통혼례식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한다.

제8조

민간위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혼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