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이 규칙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19.1.3, 2022.3.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1.12.3]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16.10.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16.10.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제목개정 2001.12.3]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1.12.3>
② 재산관리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9.8, 2016.10.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3>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야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6.9.8]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썩거나 부식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삭제 <2001.12.3>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8]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6.9.8]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22.3.31>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 채납은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1.12.3>
5. 삭제 <2001.12.3>
6. 삭제 <2001.12.3>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16.10.13]
삭제 <2001.12.3>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3, 2001.12.3, 2006.9.8, 2016.10.13>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12.3>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1.6.10>
삭 제 <2006.9.8>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ㆍ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목개정 2006.9.8]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4. 삭제 <2016.10.13>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③ 삭제 <2006.9.8> [제목개정 2006.9.8]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16.10.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3, 2001.12.3, 2006.9.8, 2016.10.13>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06.9.8]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전문개정 2016.10.13] [본조신설 2022.3.3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전문개정 1988.6.13]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22.3.31>
1. 물건의 표시(면적산출 기초자료 또는 측량서과도상 면적표기)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6.9.8>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5.5.23>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1.12.3, 2022.3.31]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3]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본조신설 2001.12.3]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0.13, 2022.3.31> [전문개정 2001.12.3]
삭제 <2016.10.13>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