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