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가평군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평군 산하 지방공기업
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가평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