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0946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미정비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6조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

제7조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담당국장이”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허가민원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8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식품위생업무팀장”을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 팀장”을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

제9조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과 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기술기획과장, 소득개발과장(당연직)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소관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