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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6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조례에 따라 구민권익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은「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구민권익보호관(이하 “권익보호관”)”은 구 또는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권익보호관이 직접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권익보호관에게 의뢰하는 사안 조사ㆍ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구청장 및 구의회에 권익보호관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조사 시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권익보호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9. 권익보호관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권익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조사ㆍ처리

제4조

권익보호관의 구성

① 권익보호관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권익보호관은 대표권익보호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권익보호관은 호선(互選)한다.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권익보호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권익보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권익보호관을 위촉해야 한다.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6조

제척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구민권익보호관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7조

회의

① 권익보호관은 직무범위를 서로 다르게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권익보호관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무관할

권익보호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

권익보호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익보호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10조

겸직금지

권익보호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

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을 선발ㆍ추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권익보호관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부구청장
5.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2.8.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임기

위원회는 권익보호관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도 해촉된다.

제15조

제척

위원이 권익보호관 추천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권익보호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호의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할 경우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19조

운영상황 보고 등

① 권익보호관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

국민권익위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경우 권익보호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 또는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권익보호관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사무기구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권익보호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이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