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0.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구 관내 상공인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10. 1.>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구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0. 1.]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