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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6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0.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관내 상공인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10. 1.>

제5조

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구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10. 1.>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0. 1.]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