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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4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수행기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를 의미한다.

제3조

사회활동 촉진수당

① 사회활동 촉진수당은 입주민의 건강권 증진과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지원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각 사업수행기관의 인력, 환경,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익형 일자리 참여 입주민은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조

촉진수당 지급

구청장은 참여자들에게 1인당 최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인 경우에 한해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의 누락 및 행정적 착오 등의 사유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 할 만한 사항

제5조

지급방법

① 사업 수행기관장은 참여자들의 활동사항 등의 실적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여 다음 달 7일이내 참여자에게 촉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참여 신청

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입주민의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한다.
2.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지원 자격 여부를ㆍ 확인한 후 이를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한다.
3. 구청장과 사업수행기관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ㆍ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참여중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ㆍ 참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건강센터 운영

① 마을건강센터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적 운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을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
2. 입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구청장이 사업수행기관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ㆍ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환수 등

참여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