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동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ㆍ수탁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