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관광기업 및 관광객, 주민 간 상호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관광지 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이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정관광의 참여자들의 공정성 보장 방안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인식개선 및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관광 주체 간 공정한 관계 형성 방안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전라남도 관광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정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4.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관광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