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육성에 따른 재정 지원
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2.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ㆍ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의 날 관련 행사
2.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
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
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