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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44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5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책임관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선정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이력관리 사업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

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