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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44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정승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
나.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후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도지사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 방법

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지원 종료

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종료한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경우
2. 한정승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고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종료한 경우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법률지원을 신청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 및 법인&#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