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6.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7.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
2. 교육 및 학습관련 경비
3. 주거안정 관련 사항
4. 긴급구호비
5. 간병비 및 응급이송비
6. 급식 및 교통비
7.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품
8.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9. 혹한기, 혹서기 등 특정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
10. 양곡 등 식료품 지원
11.「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ㆍ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2.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