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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44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체계 구축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