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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43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동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부ㆍ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양성평등주간

①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유공자 포상 등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성차별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동시의회 시의원 2명
2.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심사한다.
1.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나. 양성평등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
다.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2. 안동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1ㆍ12ㆍ31, 2026. 7. 31.>

제2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1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과 적립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25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동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동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