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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3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이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이하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과 재정비 계획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거치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4.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5.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제14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