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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43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같이 하며 경제ㆍ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단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 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등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사업” 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의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부서)”이란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부서로 기획부터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팀장 포함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 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협력체계를 말한다.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함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함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함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사업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사업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

지원 등

① 시장은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

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의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를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초하여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과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ㆍ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위원 한 명과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사업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사업 소관부서의 장 및 해당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8. 농촌지역 활성화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의 운영

제21조

구성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기존의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2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세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쳐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위탁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의 구성

①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신활력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를 둔다.
② 신활력 추진단에는 신활력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가 단체(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가 단체(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7조

신활력 추진단의 운영

① 신활력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신활력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제32조에 따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활력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활력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의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신활력 추진단의 업무

① 신활력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신활력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ㆍ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의 인적ㆍ물적 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신활력 추진단의 책무

① 신활력 추진단은 시와 함께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신활력 추진단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및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신활력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신활력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3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활력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신활력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신활력 추진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할 때는 신활력 추진단에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활력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주문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활동가 단체(액션그룹)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추진단장이 겸임 가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미래산업농정국장, 지역활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신활력 플러스사업 활동가 단체(액션그룹) 대표
2.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3. 지역 주민의 대표
4. 신활력 플러스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

운영세칙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관계자의 추진위원회 출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부서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