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고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한복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고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한복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조끼,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복체험 및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한복문화진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복 입기 장려 및 일상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 장려와 올바른 한복교육 등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복거점 등의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광한루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
4. 한복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연계 규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한복교육사업
6. 그 밖에 한복착용 장려에 필요한 사업
남원시 한복체험관(이하 “한복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매길 12에 둔다. <개정 2023.12.18.>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한옥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인당(花人堂): 한복체험관
2. 예루원(睿婁院): 규방체험ㆍ전시ㆍ휴게 공간
① 한복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관리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2. 요금
3.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비용
② 시장은 천재지변, 내부수리, 임시공휴일 지정 등 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및 장소 이용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예루원 내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2.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
③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료비 수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예약자로 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②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등은 사용료 납부 시 결제방식(카드결제 등)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납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이체한다.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에 대하여 별표 5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생협력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남원시 한복체험관 운영 및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협약에 따라 수입금 등을 달리 처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한복체험 중 한복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분실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설 입구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복체험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인 경우 사용
2.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
5. 판매, 구걸, 행상, 흥행, 오락위안, 정치, 시위,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의 사용허가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복 입기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