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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43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고 남원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한복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 조끼,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복체험 및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한복문화진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복 입기 장려 및 일상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 장려와 올바른 한복교육 등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복거점 등의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광한루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
4. 한복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연계 규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한복교육사업
6. 그 밖에 한복착용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치

남원시 한복체험관(이하 “한복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매길 12에 둔다. <개정 2023.12.18.>

제7조

관리시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한옥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인당(花人堂): 한복체험관
2. 예루원(睿婁院): 규방체험ㆍ전시ㆍ휴게 공간

제8조

관리ㆍ운영

① 한복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시간

관리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요 정보 등의 게시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2. 요금
3.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비용
② 시장은 천재지변, 내부수리, 임시공휴일 지정 등 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 등의 징수

① 시장은 한복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및 장소 이용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예루원 내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2. 변경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
③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료비 수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요금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예약자로 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②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등은 사용료 납부 시 결제방식(카드결제 등)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납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이체한다.

제13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에 대하여 별표 5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 상권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생협력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15조

수입금 등의 처리

남원시 한복체험관 운영 및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협약에 따라 수입금 등을 달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 책임 등

① 사용자는 한복체험 중 한복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관리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분실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설 입구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복체험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인 경우 사용
2.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
5. 판매, 구걸, 행상, 흥행, 오락위안, 정치, 시위,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의 사용허가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한복의 날 지정 등

①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

한복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한복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복 입기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제22조

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한복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